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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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7-29 |
| 조회수 | 677 |
| 첨부파일 | | (붙임1) [본문]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요청.pdf |
| 첨부파일 | | (붙임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pdf |
| 첨부파일 | | (붙임3)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
| 첨부파일 | | (붙임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 관련 협조 공문.zip |
| 첨부파일 | | (붙임5)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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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609(2025. 7.21.)와 관련입니다.
3.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민감군** 조치 요령 준수, 주기적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안내드립니다. * (5대 수칙) ①시원한 물, ②바람 $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 ①폭염작업 신규배치자, ②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③고령자·고협압 등질환이 있는자
4.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5.7.17.)으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시 벌칙 사항 및 폭염으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금액 조정 조치 가능을 안내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3.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1부. 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관련 협조 공문 1식. 5.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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