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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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7-29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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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더민주,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1613, ’25. 7.22)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8. 8(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확대?e적용(안 제34조제9항)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안 제34조제11항)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하도급대금(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요건 추가(안 제34조제2항, 안 제68조의3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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