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준수 협조 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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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8-28 |
| 조회수 | 505 |
| 첨부파일 | | [본문] 건설현장 전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 준수 협조 요청.pdf |
| 첨부파일 |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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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2862(2025. 8.20)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등)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4. 최근 타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을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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