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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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5-09-08 | ||||||
| 조회수 | 450 | ||||||
| 첨부파일 | | (붙임)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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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이용우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9. 10(수)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의무화(안 제36조제2항)
ㅇ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안 제36조제3항 신설)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장 근로자에 고지 및 게시, 중대재해 가능성 있는 작업은 상시 고지(안 제36조제4항 신설)
ㅇ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지방노동관서에 보고(안 제36조제5항)
ㅇ 위험성평가 이행결과의 정기 점검 실시(안 제36조제6항 신설)
ㅇ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조치사항 미이행할 경우,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171조제1호)
ㅇ 위험성평가 설명회 및 결과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 벌금(안 제172조)
□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의안원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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