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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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9-15 |
| 조회수 | 446 |
| 첨부파일 | | (붙임1) 221252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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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2529, ’25. 8.29)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9. 19(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2회 이상 → 1회 이상) (안 제35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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