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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0-28
조회수 137
첨부파일 | (붙임1) 221343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435, ’25.10. 1)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10. 31()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도급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 한정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2조제5항제2호의2)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가능(36조제1)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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