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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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10-28 |
| 조회수 | 137 |
| 첨부파일 | | (붙임1) 221343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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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435, ’25.10. 1)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10. 31(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 한정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안 22조제5항제2호의2)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가능(안 36조제1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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