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형 인센티브 비용 산안비 사용가능 사례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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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11-12 |
| 조회수 | 6 |
| 첨부파일 | | (붙임)[본문]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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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122(2025.10.22.)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 자체적 안전활동의 참여 근로자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해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4.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어플을 개발하여 포인트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에 한정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등)로 사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5.11. 1부터 가능, 계상된 산안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없으며, 어플 개발 비용은 사용 불가
□ 근로자 안전활동 우수사례(현대건설 H-안전지갑) ㅇ 도입배경 : 건설근로자의 적극적 안전활동 참여로 스스로 지키는 안전문화 조성 ㅇ 주요내용 :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체 어플을 통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무사고 인증, 안전신고 $제안 등 안전활동에 참여시 현금성 포인트* 지급 * 네이버 포인트, 문화상품권 등 / 분기별 우수 신고 $제안자 선정하여 100,000포인트 지급
붙 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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