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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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11-12 |
| 조회수 | 6 |
| 첨부파일 | | (붙임1) 공포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
| 첨부파일 | | (붙임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_개정이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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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5.10. 2(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10. 2(목) ㅇ 주요내용 :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 지급 가능 규정 마련(제28조제8항)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 가능(부칙 제2조)
붙 임 1. 공포문 1부. 2. 개정 이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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