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1-12
조회수 6
첨부파일 | (붙임1) 공포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첨부파일 | (붙임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_개정이유.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5.10. 2()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28,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10. 2()

ㅇ 주요내용 :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 지급 가능 규정 마련(28조제8)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 가능(부칙 제2)

 

 

붙 임 1. 공포문 1.

          2. 개정 이유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
다음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활동 참여형 인센티브 비용 산안비 사용가능 사례 안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