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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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11-19 |
| 조회수 | 70 |
| 첨부파일 | | (붙임1) 221389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건산법 공통).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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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896,’25.11. 4)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11. 21(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kosca30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의 70%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안 34조제9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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