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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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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31
조회수 568
첨부파일 | 251224_(붙임1)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공문)-복사.pdf
첨부파일 | 251224_(붙임2)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hwpx
첨부파일 | 251224_(붙임3)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1074(`25.12.22)와 관련입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18조제1호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장소가 밀폐공간으로 정의되어 있어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공유해와 안내드립니다.

    ※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불가피할 경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 * 준수하여 실시

       * 3대 안전수칙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

          2.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 1.

          3.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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