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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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12-31 |
| 조회수 | 568 |
| 첨부파일 | | 251224_(붙임1)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공문)-복사.pdf |
| 첨부파일 | | 251224_(붙임2)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hwpx |
| 첨부파일 | | 251224_(붙임3)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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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1074호(`25.12.22)와 관련입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장소가 밀폐공간으로 정의되어 있어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공유해와 안내드립니다. ※ (콘크리트 양생시) 갈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 (불가피할 경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 * 준수하여 실시 * 3대 안전수칙 : ①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환기, ③호흡보호구 착용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 1부. 3.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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