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04 |
조회수 | 3171 |
첨부파일 | | 220630개정[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
첨부파일 | | 220630개정[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wpx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2022. 6. 30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종합공사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실적 평가기준 마련 - 종합공사 실적 우선 평가 후 부족시 전문공사 실적으로 평가 ㅇ 장애인기업 10억 미만 공사 입찰시 가산점 부여 ㅇ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 기한 연장(’22. 12월 말까지) 등
붙임 1. 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
이전글 | 폭염 심화에 따른 건강장해예방조치 철저 안내 요청 |
---|---|
다음글 |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