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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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19 |
조회수 | 5112 |
첨부파일 | | 201016-(붙임 1-1)행정예고문(건설공사_하도급_심사기준).hwp |
첨부파일 | | 201016-(붙임 1-2)심사기준(방침붙임).hwp |
첨부파일 | | 201016-(붙임 2)의견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이 ’20.10.16(금)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0.30(금)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1340호)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심사(안 제2조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항제2호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 발주자 예정가격의 60%→64%, ’19.3.26 붙임 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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