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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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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5112
첨부파일 | 201016-(붙임 1-1)행정예고문(건설공사_하도급_심사기준).hwp
첨부파일 | 201016-(붙임 1-2)심사기준(방침붙임).hwp
첨부파일 | 201016-(붙임 2)의견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20.10.16()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0.30()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1340)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심사(안 제2조제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항제2호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 발주자 예정가격의 60%64%, ’19.3.26

 

붙임 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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