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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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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8
조회수 2995
첨부파일 | 붙임1_건설기술인협회 및 국토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_교육훈련 안내 참고자료.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 최초 등급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 도래가 임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참고자료(Q&A, 교육기관 명단 등)를 배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훈련 대상자 확인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한 문의는 붙임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연락처 1.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참고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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