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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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18 |
조회수 | 2995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기술인협회 및 국토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안내.hwp |
첨부파일 | | 붙임2_교육훈련 안내 참고자료.zi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 최초 등급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 도래가 임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참고자료(Q&A, 교육기관 명단 등)’를 배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훈련 대상자 확인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한 문의는 붙임1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연락처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참고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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