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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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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5
조회수 2843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허영 의원).hwp
첨부파일 | 붙임 2_의견 조회 제출 양식(허영).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7, 허영 의원 대표발의, `21.10.18.)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현황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건설기술인에 대한 현장 관리 강화)

발주자, 원도급사에 불법하도급 계약해지권 부여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10% 청구 가능(발주자,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적발 유도)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 예방)

    ㅇ 불법하도급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처벌 면제 또는 감경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10.27()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팩스 : 02-3284-1109)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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