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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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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1778
첨부파일 | (붙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중 공공공사 50억 이상, 민간공사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22. 7. 1부터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적용시기 : ’22. 7. 1 이후 입찰 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주요내용

-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원수급인

              전자카드 발급 의무 : 원수급인(인정승인시 하수급인)

미발급시 과태료(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

-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 (발주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카드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정산

(단계적 시행) ’20.11.27부터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22. 7. 1부터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24. 1. 1부터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붙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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