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하도급분야 동의의결 확정사례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분야 동의의결 확정사례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35
첨부파일 |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가 하도급법*에 도입 $시행(‘22. 7. 12)된 이래 건설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249(동의의결)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 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

 

3. 이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 회원사께서는 원·하도급 분쟁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교육센터 5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다음글 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