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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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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2
조회수 569
첨부파일 | (붙임) 산안법 의안원문(노웅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노웅래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7. 1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조치 범위 확대 (작업 사업장)

(다만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작업의 중지)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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