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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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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굴착공사,터널공사표준안전 지침」 개정 알림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발파작업,굴착공사,터널공사표준안전 지침」 개정 알림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조회수 1141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고시.zip
첨부파일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제개정이유서.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4(2023. 7. 1), 35(2023. 7. 1), 36(2023. 7. 1)와 관련입니다.

 

3.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 개정 및 굴착공사표준안전 작업지침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 7. 1)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도화선발파 관련 규정 삭제, 비전기발파, 전기발파 관련 규정 신설

진동 허용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진동 허용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암질판별 및 발파허용진동 기준, 막장구간의 조도 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44조에 따라 정한 터널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ㅇ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에 규정된 터널공사 관련 내용 신설

 

   

 붙임 1. 고용노동부 고시 각 1.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제개정 이유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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