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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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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24
조회수 517
첨부파일 | (붙임1-1)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1-2) 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조회 제출 양식(건설업 관리규정).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23. 7. 20()자로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87)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합리화(안 제2장 제3호 라목)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안 제2 3호 아목)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안 제8장 제2)

     -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중 ?b국가기술자격법?c 상 기술자격 취득자 조건의 합리화(안 별지5)

 

 

붙임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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