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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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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26
조회수 533
첨부파일 | (붙임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 | (붙임3) 하도급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1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입법예고 : ’23. 7. 26 8. 24

 

.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규정(안 제3조제1항제7)

    ㅇ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연동 예외사항인 단기계약·소액계약 기준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

    ㅇ 하도급거래 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다만, 거래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연동 관련 벌점·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3 및 별표5)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안 제9조의2)

 

. 의견제출 양식

 

구 분

개정안

사유

공정위

회원사

내 용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

       2. 개정() 입법예고문 및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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