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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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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26
조회수 716
첨부파일 | (붙임1) 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조회 제출 양식(엄태영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380, ’23. 7.20)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 지시~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 구체적 명시 및 실질적인 관리의무 부여(안 제29조의21)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안 제29조의31)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안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및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 말소(안 제82, 83, 95조의2 및 제97조 등)

 

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의무 미이행 하도급사가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 말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 이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 5년간 건설업 등록 제한하는 결격 사유에 추가(안 제13조제1항및 제83)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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