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10 |
조회수 | 8645 |
첨부파일 | | 붙임_(기재부)산업경쟁력강화 계약제도 개선_보도자료.hwp |
첨부파일 | | (기재부)【별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낙찰률 상향 조정 및 공기연장 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인분 포함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우리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19. 1. 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o 적격심사시 사회보험료 등*을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o 공기연장 시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수급인분 포함
o 예정가격 작성 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소량구매 사급자재 단가에 적용하지 않도록 의무화
o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기초금액의 ±2%) 마련 * 2018.12.31 계약예규 개정
o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o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 개선을 통한 입찰금액 상향 조정 - 상·하위투찰금액의 20%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 현재 상위40%, 하위20% 제외
※ 2019년 1분기 시범사업 및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이전글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안전인증 대상 제외 안내 |
---|---|
다음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