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홍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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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2-12 | |||||||||||
조회수 | 8804 |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2018. 10. 5) 및 제2018-94호(2018. 12. 31)의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개정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19. 1. 1일부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제1항 및 제4항
4. 하지만, 일부 발주기관은 동 개정사항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입찰 공고 시 명시하지 않는 사례 및 근로자 건강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성 보호 장구 등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확대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발주기관 홍보 협조사항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 반영 ㅇ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제3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입찰공고
□ 회원사 홍보 협조사항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확대 ㅇ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사용시 유도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별표2 제1항) ㅇ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마스크, 쿨토시, 아이스 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 기능성 보호 장구(별표2 제3항) ㅇ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별표2 제6항) ㅇ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제7조제1항제6호)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 비용(제7조제2항제2호)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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