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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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04 |
조회수 | 9767 |
첨부파일 |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_‘18.7.3)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개별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일(제68조제1항, 별표1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 ※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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