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04
조회수 9767
첨부파일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개정·시행_‘18.7.3)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개별법령*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일(68조제1, 별표1 삭제)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

 

규칙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 관련 안내
다음글 토공분야 불합리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조사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