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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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10 |
조회수 | 9484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8. 6.27(수)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29006호) - 공 포 일 : `18. 6. 26 - 시 행 일 : `18. 6. 27 - 주요내용 : 공공공사의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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