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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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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9484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8. 6.27()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29006)

- 공 포 일 : `18. 6. 26

- 시 행 일 : `18. 6. 27

      - 주요내용 : 공공공사의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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