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유예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유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18
조회수 9132
첨부파일 | 붙임1_ 주요 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_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적용을 2021. 12. 31일 까지 유예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다음글 제50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