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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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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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08 |
조회수 | 9260 |
첨부파일 |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시행 안내-과태료 부과기준(붙임 1 3).hwp |
첨부파일 |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붙임2).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18.4.30, 대통령령 제28848호) 되어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확대 (안 제18조) ※ 출석요구 불응, 조사 거부·방해·기피, 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 ㅇ 과태료 액수 산정 요소 일원화 및 부과기준 합리화 (안 별표 4) ※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2. 시행일 : ’18. 5. 1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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