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05 |
조회수 | 9310 |
첨부파일 | | 붙임_국토교통부 공문(사본).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과-125호(2018. 1. 5), 3124호(2018. 5. 25)의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압실린더 파손 문제가 있는 특정 타워크레인에 대해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정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 ㅇ KNF중공업(주)에서 제작한 KNF355I, KNF336I 모델 - 개선된 유압실린더 교체 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게 건설 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
이전글 | 소규모 · 화재 위험 등 건설현장 불시 특별 안전점검 안내 |
---|---|
다음글 | 2018년 6월 건설업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