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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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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사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9310
첨부파일 | 붙임_국토교통부 공문(사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과-125(2018. 1. 5), 3124(2018. 5. 25)의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압실린더 파손 문제가 있는 특정 타워크레인에 대해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특정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

KNF중공업()에서 제작한 KNF355I, KNF336I 모델

   - 개선된 유압실린더 교체 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게 건설 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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