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예방감독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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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07 |
조회수 | 9447 |
첨부파일 | | 붙임_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 현장 900여 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방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금번 감독은 원 '하청 자체점검 및 불시감독을 통해 보호구 지급 ' 착용 여부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및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예방감독
가. 기간 : 2018. 6. 4(월) ∼ 7. 6(금) ㅇ 원 '하청 자체점검 : 6. 4 ∼ 6. 15 ㅇ 불시감독 : 6. 18 ∼ 7. 6
나. 주요내용 ㅇ 사업장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장마철 건설현장 안전 보건 가이드라인」*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예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 참조 ㅇ 장마철 위험요인 중심으로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지급 ' 착용 여부 등 안전 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 실시 ㅇ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 및 현장 공사감독자 지도 병행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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