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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기획재정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10114
첨부파일 | 붙임1_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기재부 공문.hwp
첨부파일 | 붙임2_(근로시간 단축) 기재부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68 52시간)* 시행(‘18. 7. 1)**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의 피해 방지 및 건설현장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계약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건설정책 제 658 , ‘18. 4. 9) 한 바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18. 3.20)

**상시근로자 : 300인이상(’18. 7. 1), 299~50(’20. 1. 1), 49~5(’21. 7. 1)

 

3.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우리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국가기관 및 공공 기관에 시달(‘18. 6. 4)하여 기획재정부의 공문과 보도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재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주요내용

 

o ’18.7.1일 이전 발주된 계약의 경우

-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함

하도급업체 이행분도 포함됨을 명시

 

o ’18.7.1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결정토록 함

 

 

 

붙임 기재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 안내 공문보도자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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