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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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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건설업 교육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8년 3월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2-21
조회수 9277
첨부파일 | 시행_2018년 3월 건설업 교육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83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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