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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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3-09 | |
조회수 | 11145 | |
첨부파일 | | 붙임1_2017년고용산재보험료신고납부안내.pdf | |
첨부파일 | | 붙임2_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책자.pdf | |
첨부파일 | | 붙임3_보험료신고납부 팝업.jpg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1075호(2018.03.06.) 관련입니다. 3.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가.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ㅇ 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나.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다. 신고·납부 기한 : ’18. 4. 2(월)까지 (기한엄수) 라. 보험료 산정 방법 ㅇ (’17년 확정) 2017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ㅇ (’18년 개산) 2018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마.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ㅇ (우편) 2018. 4. 2(월) 도착분에 한함 ㅇ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www.kcomwel.or.kr)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 임 1.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부 2.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책자 1부 3. 보험료 신고·납부(홈페이지 팝업용 파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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