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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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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09
조회수 11145
첨부파일 | 붙임1_2017년고용산재보험료신고납부안내.pdf
첨부파일 | 붙임2_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책자.pdf
첨부파일 | 붙임3_보험료신고납부 팝업.jpg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1075(2018.03.06.) 관련입니다.

 

3. 201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201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8년도 개산보험료

 

.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 신고·납부 기한 : ’18. 4. 2()까지 (기한엄수)

 

. 보험료 산정 방법

(’17년 확정) 2017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18년 개산) 2018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3%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 산재보험 : (‘17확정) 3.9%, (‘18개산) 4.05%

 

. 신고방법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우편) 2018. 4. 2() 도착분에 한함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www.kcomwel.or.kr)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참조

 

 

 

붙 임 1.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

2. 2018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책자 1

3. 보험료 신고·납부(홈페이지 팝업용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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