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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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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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21 |
조회수 | 9220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업자간_상호협력_평가기준_개정안.hwp |
첨부파일 | | 붙임2_개정전문(최종).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가‘18. 3.14(수) 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행정규칙(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0호, 일부개정) o 공포일 : ‘18. 3.14(수) o 시행일 : ‘18. 5. 1(화) o 주요내용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 우대 조항 신설 (제 10조의2제1항) - 대금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 실시간 확인, 인출제한의 기능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조항 신설 (제 10조의2제2항) 붙 임 1. 개정고시안 및 신구대조표 2. 개정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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