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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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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2-21
조회수 9316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_권장사항및평가기준_입법예고.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업자간_상호협력_평가기준_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3_의견 조회(국토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개정()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8. 3. 5()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명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행정예고

. 예고 기간: ’18. 2.19 3.12

. 개정 주요내용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용어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에게 가점을 우대할 수 있는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용어 설명

가점 우대 조항 신설 (안 제10조의21)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3점 이내에서 가점 우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안 제10조의22)

- 건설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용시 대금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실시간 확인, 인출제한 기능 등을 갖춘 시스템을 이용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실적 활용 평가에 따른 서식 제출, 변경및 신설(15, 별표1 및 별표2)

- 가점 우대 조항 신설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 평가기준 서식 변경

붙 임 1. 공고문 1

2. 일부개정 고시안 1

3.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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