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분리발주 가능 사례 제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분리발주 가능 사례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2
조회수 9569
첨부파일 | 붙임-의견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계의 원도급 수주기회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정부기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3. 정부는 경쟁제한 규제 혁파 추진방안*으로 건설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설명자료를 ‘186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17.12.28 발표)

 

4. 이에, 정부가 건설공사 분리발주 금지 예외에 관한 설명자료 작성 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므로, 토공사 중 계약법령상 분리 발주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1.26()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계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단서 및 지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

 

 

붙 임 의견제출 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공사 표준품셈 현실화를 위한 의견 조회(긴급)
다음글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