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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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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건설업 교육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7년 12월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28
조회수 9142
첨부파일 | 붙임_건설업 교육이수 안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12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해당업체에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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