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17년 12월 건설업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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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28 |
조회수 | 9142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업 교육이수 안내.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12월 건설업 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따라서 해당업체에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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