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21
조회수 9353
첨부파일 | 붙임 - 국민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다만, 건설업 현장은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해현장 준공전까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기간 1개월이상, 계약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에 보험료 반영)

 

4. 하지만, 일부 회원사의 경우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와 관계없이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모두 건강보험국민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보험료 추징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5. 이에,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장의 일용 근로자는 월 20일 미만 근로(타현장 합산 포함)했다 하더라도,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타 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6. 아울러, 새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장 강화(대통령공약 사항)를 위해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범위 확대(208, 일반사업장 동일)를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일자리위원회·정부 합동 보도자료, ’17.12.12) 참고

 

붙 임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실무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다음글 2017년 12월 건설업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