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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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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02
조회수 9269
첨부파일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7.12.26()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법률 제15306)

- 공 포 일 : ’17.12.26()

- 시 행 일 : ’18. 6.27()

- 주요내용

1.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6, 81조제5호의2 신설, 99조제11)

* 이헌승의원안(의안번호: 2008895) 대안

 

2.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

* 민홍철의원안 (의안번호: 2005257) 대안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조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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