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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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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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02 |
조회수 | 9269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7.12.26(화)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법률 제15306호) - 공 포 일 : ’17.12.26(화) - 시 행 일 : ’18. 6.27(수) - 주요내용 1.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항·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 이헌승의원안(의안번호: 2008895) 대안 2.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 민홍철의원안 (의안번호: 2005257) 대안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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