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18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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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1-03 | ||||||||||||||||||||||||
조회수 | 11170 | ||||||||||||||||||||||||
첨부파일 | | 붙임1_2018년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 ||||||||||||||||||||||||
첨부파일 | | 붙임2_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신청서.hwp | ||||||||||||||||||||||||
첨부파일 | | 붙임3_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신청서류 각1부.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배정계획(’17.12.22, 외국인력정책 위원회 확정)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설업 고용허가신청(’18년 1차)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 8(월) ∼ 1.22(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1,22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개시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1.23(화) ∼ 2. 1(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2. 2(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2. 5(월) ∼ 2. 7(수)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02-3485-8302 서정민 차장)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2. 2018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 배정일정(차수별 신청· 접수)
붙 임 1. ’18년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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