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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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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8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03
조회수 9424
첨부파일 | 붙임1_2018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hwp
첨부파일 | 붙임2_2018년+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인상안내%28한글%29.hwp
첨부파일 | 붙임3_건설공사 노무비율(시행2018.1.1.).hwp
첨부파일 | 붙임4_건설업 월평균보수(시행2018.1.1.).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보험요율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강보험료율 : 6.24% (전년 대비 0.12%p 상승)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50%)

사용자부담(50%)

2017

6.12%

3.06%

3.06%

2018

6.24%

3.12%

3.12%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7.38% (전년 대비 0.83%p 상승)

 

국민연금료율 : 9% (전년 동일)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50%)

사용자부담(50%)

2017

9%

4.5%

4.5%

2018

9%

4.5%

4.5%

 

고용보험료율 : 1.55%2.15% (전년 동일)

구 분

보험료율

2017

2018

실업급여

(공동부담)

1.3%

근로자부담(50%)

0.65%

0.65%

사용자부담(50%)

0.65%

0.6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사용자부담)

0.25%

0.8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0.25%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0.4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0.6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0.85%

0.85%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건설현장 4.05%

구 분

2017

2018

비 고

산재보험료율

3.9%

4.05%

0.15%p 상승

출퇴근 재해 1.5% 포함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전년 동일)

구 분

2017

2018

비 고

노무

비율

일반건설공사 (원도급)

27%

27%

 

하도급공사

30%

30%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3,619,987

구 분

2017

2018

비 고

월평균보수

3,588,357

3,619,987

0.9% 상승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전년도 월평균보수×조업 개월수)

 

 

 

붙 임 2018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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