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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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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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5 |
조회수 | 9223 |
첨부파일 | | (붙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첨부파일 | | (붙임)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7. 9.20(수)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47호) - 공 포 일 : `17. 9.20(수) - 시 행 일 : `17. 9.22(금) · (2018.1.1.시행) 제25조, 제32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부터 별지 제20호서식 · (2018.2.4.시행)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주요내용 1. 공공공사 발주자 직접시공 확인제 도입(제25조의6) 2.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 세분화(별표 3) 3.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의 기재사항 간소화(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 2) 붙 임 개정 주요내용 및 법령 조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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