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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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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25
조회수 9223
첨부파일 | (붙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7. 9.20()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47)

- 공 포 일 : `17. 9.20()

- 시 행 일 : `17. 9.22()

· (2018.1.1.시행) 25, 32조제1,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부터 별지 제20호서식

· (2018.2.4.시행)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주요내용

1. 공공공사 발주자 직접시공 확인제 도입(25조의6)

2.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 세분화(별표 3)

3.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의 기재사항 간소화(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 2)

 

붙 임 개정 주요내용 및 법령 조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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