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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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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9183
첨부파일 | 붙임_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대물변제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 센터가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고대상 : 대물변제 등 불공정 거래

건설공사 현장의 대물변제 이외에도 대금체불 등 불법·불공정 행위도 신고 가능

                 나. 신 고 처 : 국토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건설하도분쟁조정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붙 임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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