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1 |
조회수 | 9183 |
첨부파일 | | 붙임_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대물변제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 센터가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대상 : 대물변제 등 불공정 거래 ※ 건설공사 현장의 대물변제 이외에도 대금체불 등 불법·불공정 행위도 신고 가능
나. 신 고 처 : 국토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붙 임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끝. |
이전글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
다음글 |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참석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