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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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0-11 |
조회수 | 9038 |
첨부파일 | | 붙임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외적 대물변제 사유 규정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17.9.29, 대통령령 제28353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 규정 (안 제9조의4) ㅇ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10조의2) 2. 공포․시행일 : ’17. 9.29(금) (다만, 제9조의4 규정은 ’17.10.19부터 시행)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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