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9038
첨부파일 | 붙임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예외적 대물변제 사유 규정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 (’17.9.29, 대통령령 제28353)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 규정 (안 제9조의4)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10조의2)

2. 공포시행일 : ’17. 9.29()

(다만, 9조의4 규정은 ’17.10.19부터 시행)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3. 신구대비표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제도 및 정책변화」설명회 개최 안내
다음글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