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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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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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02 |
조회수 | 9187 |
첨부파일 | | 붙임1,2,3_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의 벌금액 상향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17.10.31, 법률 제15016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안 제7조) ㅇ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 벌금 상향 (안 제29조) ㅇ 과태료 위임규정 마련 (안 제30조의2) 2. 공포일 : ’17.10.31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18. 4.30) (다만, 제7조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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