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9187
첨부파일 | 붙임1,2,3_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의 벌금액 상향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17.10.31, 법률 제15016)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안 제7)

비밀엄수 의무 위반 공무원 벌금 상향 (안 제29)

과태료 위임규정 마련 (안 제30조의2)

2. 공포일 : ’17.10.31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18. 4.30)

(다만, 7조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일부 개정() 1.

        3. 신구대비표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17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다음글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제도 및 정책변화」설명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