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9-21 |
조회수 | 9266 |
첨부파일 | | 붙임_개정령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_시행문 일부개정령안.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 9.19(화)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325호) - 공 포 일 : `17. 9.19(화) - 시 행 일 : `17. 9.22(금) (별표1,2는 `18. 1. 1(시행)) - 주요내용 1.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의 범위(제30조의2 제6항) 2.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개정(별표1,2) 3.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상향(별표6) 붙 임 제정 주요내용 및 법령 조문 각 1부. 끝. |
이전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17년 9월 건설업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