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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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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21
조회수 9266
첨부파일 | 붙임_개정령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_시행문 일부개정령안.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7. 9.19()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325)

- 공 포 일 : `17. 9.19()

- 시 행 일 : `17. 9.22() (별표1,2`18. 1. 1(시행))

- 주요내용

 1.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의 범위(30조의2 6)

 2. 미장방수조적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으로 개정(별표1,2)

 3.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상향(별표6)

 

붙 임 제정 주요내용 및 법령 조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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