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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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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2차)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2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9376
첨부파일 | 붙임_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교통부는 ’17. 5. 22일까지 최초교육이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연기 사유(해외출장 등) 발생일이 ’17. 5. 22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술자에 대해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281, 2017. 5. 2)

 

3. 이에,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연기신청 대상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대상자

-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 5. 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교육연기 사유 발생일이 '17. 5. 22일 이전 해당되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해외출장 및 연수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해당기간

질병

진단서 또는 산재관련 서류

치료기간

입대

입영 확인서류

복무기간

출산 및 육아

입증서류

해당기간

결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구속

입증서류

해당기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교육연기 신청기한

- '17. 8.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 신청(증빙자료 첨부)

 

해외근무자인 경우 소속회사 신고 가능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이수기한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

 

. 문의처

통합콜센터 : 1577 5445(ARS 안내번호 중 1)

기술인협회 : 02-3416-94315(교육지원팀)

 

 

 

붙임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기술인협회 업무처리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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