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2차)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7-06-14 | ||||||||||||||||||||||||
조회수 | 9376 | ||||||||||||||||||||||||
첨부파일 | | 붙임_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교통부는 ’17. 5. 22일까지 최초교육이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연기 사유(해외출장 등) 발생일이 ’17. 5. 22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술자에 대해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17-281호, 2017. 5. 2) 3. 이에,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연기신청 대상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ㅇ 대상자 -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 5. 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교육연기 사유 발생일이 '17. 5. 22일 이전 해당되는 건설기술자 ㅇ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ㅇ 교육연기 신청기한 - '17. 8.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 신청(증빙자료 첨부) ※ 해외근무자인 경우 소속회사 신고 가능 ‣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ㅇ 이수기한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 나.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 1577 – 5445(ARS 안내번호 중 1번) ㅇ 기술인협회 : 02-3416-9431∼5(교육지원팀) 붙임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기술인협회 업무처리기준) 1부. 끝. |
이전글 | ’16년말 기준 전문건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
---|---|
다음글 | 2017년 상반기 건설 기술자 안전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