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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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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17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03
조회수 11045
첨부파일 | 붙임1 - 17년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 -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hwp
첨부파일 | 붙임3 -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가상계화발급)신청서류 각1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2017. 7월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공고(’17. 6.27)하고, 건설업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1.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7. 3() 7.17()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

 

2.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900+ α*

* α :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개시 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3.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3(계수 미적용)

 

4.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5.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7.19() 7.27()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6.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7.28() 14:00, 16:00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7.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7.31() 8. 2()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8. 기 타

대한건설협회(02-3485-8302 서정민 차장)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1. ’17년도 7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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