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04
조회수 9484
첨부파일 | 붙임_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 7. 1 9.30 (3개월) 동안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대상현장이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일부 금액 지원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대 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 ’17. 7. 1() 9.30() 3개월

. 신고사항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및 근 로 내용 확인신고, 착오신고 사항 정정 등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근로자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진신고 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1인당 3만원) 면제

기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 및 각종 지원금(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제2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추천
다음글 2017년 7월 건설업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