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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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9 |
조회수 | 9458 |
첨부파일 | | 붙임_[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첨부파일 | | 붙임_[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wp |
첨부파일 | | 붙임_[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4.11)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적격심사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계약 기준과 일치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o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 부도업체 중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포함 o 재난복구공사 평가대상 범위 명확화(조문정리) - 50억에서 3억 → 50억에서 30억, 30억에서 3억, 3억 미만 ※ 시행일 : ’17. 4. 17일 붙 임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및 제88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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