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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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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9
조회수 9458
첨부파일 | 붙임_[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첨부파일 | 붙임_[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wp
첨부파일 | 붙임_[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4.11)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적격심사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계약 기준과 일치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o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 부도업체 중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포함

 

o 재난복구공사 평가대상 범위 명확화(조문정리)

- 50억에서 350억에서 30, 30억에서 3, 3억 미만

시행일 : ’17. 4. 17

 

붙 임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및 제88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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