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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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4-19 |
조회수 | 9572 |
첨부파일 | | 붙임1,3_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hwp |
첨부파일 | | 붙임2_하도급법 개정 공포·시행 안내.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토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17.4.18, 법률 제14814호) 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현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구를 삭제하여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및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 □ 시행일 : ’17.10.19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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